종중 고유번호증 발급과 통장 개설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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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이음 편집팀
발행
읽는 시간
7분

종중이나 종친회가 단체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려면 먼저 단체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받아야 합니다. 세무서에는 신청서, 회칙(종중 규약), 대표자를 뽑은 회의록, 대표자 신분증을 내고, 은행에는 고유번호증과 대표자 신분증, 회칙을 가져가는 것이 기본입니다. 세부 서류는 세무서와 은행마다 다를 수 있어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고유번호가 없으면 개인 통장이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법인이 아닌 단체가 계좌를 여는 방법을 제출 서류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눠 안내합니다. 고유번호증이나 납세번호증이 있어야 단체 이름으로 통장을 열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통장 이름관리 방식
고유번호증 또는 납세번호증단체 이름 (예: ○○종친회)단체 계좌
단체 확인 서류 (규약, 대표자 증명 서류, 구성원 명부)대표자 이름에 단체명을 덧붙임 (예: 홍길동(○○종친회))단체 계좌
서류 없음대표자 이름에 단체명을 덧붙임대표자 개인 계좌

개인 계좌로 분류되면 단체명을 덧붙였더라도 대표자가 빚을 갚지 못했을 때 압류나 상계를 당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소개한 민원 사례에서도 동창회 회비 통장의 예금이 관리자 개인의 연체 채무와 상계됐습니다.

문중이나 교회 같은 단체의 돈을 관리하려고 회장·총무 명의로 계좌를 여는 것 자체는 금융실명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 금융감독원 설명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위험이 있으니 고유번호를 받아 단체 이름으로 여는 편이 안전합니다.

고유번호의 근거 법령과 두 가지 유형

국세청은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를 두 유형으로 안내합니다. 하나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소득세법 제168조 제5항에 따라 단체를 1거주자(개인과 같은 납세자)로 보고 번호를 받는 것입니다.

구분법인으로 보는 단체1거주자로 보는 단체
근거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소득세법 제2조 제3항, 제168조 제5항
번호 가운데 두 자리8280
세법상 취급비영리내국법인 (법인세법 적용)1거주자 (소득세법 적용)
신청 서식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 양식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으려면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고 대표자를 뽑았을 것, 단체의 계산과 이름으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수익을 구성원에게 나눠 주지 않을 것입니다.

승인을 받으면 승인받은 날이 속한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한 과세기간까지는 1거주자로 바꿀 수 없습니다(국세기본법 제13조 제3항). 종중 땅의 매각처럼 세금이 걸릴 수입이 예상된다면 어느 유형으로 신청할지 세무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회칙이 아직 없다면 종친회 회칙 쓰는 법부터 보세요.

세무서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

  1. 회칙(종중 규약)을 정비하고 총회에서 대표자를 뽑아 회의록을 남깁니다. 신청 문서에는 단체 이름, 주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고유사업, 재산 상황을 적게 되어 있으니 회칙 내용과 맞춰 둡니다.
  2. 단체 소재지를 정합니다. 단체 명의의 사무실이 아니라면 빌린 경우 임대차계약서, 그 밖의 경우 사용동의서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3. 단체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서류를 냅니다. 정부24는 방문 외에 인터넷·우편 신청도 안내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4. 법인으로 보는 단체 신청이라면 세무서는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하고, 승인과 동시에 고유번호를 부여합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수익사업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단체는 고유번호 대신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서류내용
승인신청서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1거주자로 보는 단체는 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 양식을 씁니다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회칙, 종중 규약 등
대표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대표자를 뽑은 회의록, 선출 관련 서류, 임명장 등
대표자 신분증대리인이 가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소재지 서류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그 밖에는 사용동의서 등

대표자가 바뀌면 정정신고를 합니다

고유번호증에는 대표자가 적혀 있어서 총회에서 대표자를 새로 뽑으면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부24는 이 민원을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정정신고'로 안내하며, 홈택스·모바일·세무서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정부24가 안내하는 제출 서류는 기존 등록증(고유번호증),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정정할 사항에 관한 서류입니다. 처음 신청할 때 회의록으로 대표자를 증명했던 것처럼 새 대표자를 뽑은 총회 회의록을 준비하되, 정확한 서류는 세무서에 미리 물어보세요.

사업자등록 정정 규정(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은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변경도 정정 사유로 두고, 세무서가 신고일부터 2일 이내에 고쳐 다시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은행에 등록된 대표자 정보는 세무서 정정과 별개이니 새 고유번호증을 받으면 거래 은행에도 변경 절차를 물어보세요.

은행에서 단체 통장을 만들 때

은행이 요구하는 서류는 은행과 지점마다 다르니 방문 전에 꼭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SC제일은행은 임의단체의 필수 서류로 고유번호증과 대표자 신분증을 들고, 종중(종친회)은 규약이나 회칙 중 하나를 더 내도록 안내합니다.

  • 고유번호증
  •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이 가면 은행이 정한 위임 서류와 대리인 신분증)
  • 회칙 또는 종중 규약
  • 대표자를 뽑은 총회 회의록, 구성원 명부 (은행에 따라 요구)

SC제일은행 안내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고객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받지 못하면 신규 거래가 제한된다는 문구도 있습니다. 은행에 따라 단체의 설립 목적을 확인하는 서류를 더 요청할 수 있으니 회칙과 회의록 사본을 넉넉히 챙겨 가세요.

운영하면서 주의할 점

  • 회비는 단체 통장으로만 받습니다: 총무 개인 통장으로 받으면 개인 돈과 섞여 결산이 어려워지고, 앞에서 본 압류·상계 위험도 생깁니다.
  • 수익은 구성원에게 나누지 않습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세무서는 승인을 취소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 고유번호와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는 다릅니다: 종중 이름으로 땅을 등기할 때 쓰는 번호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따로 부여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49조).
  • 서류 사본을 한곳에 모읍니다: 회칙, 대표자 선출 회의록, 고유번호증 사본은 대표자가 바뀌거나 은행 거래를 할 때 다시 필요합니다.

통장을 연 뒤 회비를 기록하는 방법은 종친회 회비 관리와 장부 쓰는 법에 정리했습니다.

참고한 자료

  1.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3.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국가법령정보센터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
  5. 부동산등기법 제49조 (등록번호의 부여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
  6. 국세청 납세자권익 포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서 작성방법
  7. 정부24,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8. 정부24,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정정신고
  9.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임의단체 계좌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2015. 2. 16.)
  10. SC제일은행, 신규 통장개설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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