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과 문중, 종친회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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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이음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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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분

종중과 문중은 공동 선조의 후손이 제사와 묘소 관리, 친목을 위해 이룬 부계 혈연집단을 가리키는 거의 같은 말이고, 법률과 판례는 주로 종중이라고 씁니다. 종친회는 그 후손들이 회칙을 두고 운영하는 모임의 이름으로 흔히 쓰입니다. 법적으로는 이름보다 실체가 중요해서, 같은 종친회라도 고유 의미의 종중인지 종중 유사단체인지에 따라 회원 자격을 정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세 말의 뜻과 쓰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문중을 "공동의 조상을 지닌 자손들로 조상의 제사를 목적으로 조직된 부계 혈연집단"으로 풀이하고, 종중이라고도 한다고 적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6조도 "종중(宗中), 문중(門中)"을 나란히 적어 같은 종류의 단체로 다룹니다. 대법원 판례는 이런 단체를 설명할 때 주로 종중이라는 말을 씁니다.

말뜻다른 이름과 나누는 방식
종중(宗中)공동 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후손 사이의 친목을 목적으로 자연히 생기는 종족 집단문중과 같은 뜻으로 씁니다.
문중(門中)공동의 조상을 둔 자손들이 제사를 목적으로 이룬 부계 혈연집단범위에 따라 대문중·파문중·소문중으로 나눕니다.
종친회(宗親會)부계 친족이 족보 편찬, 공동재산 운영 같은 일을 함께하려고 이룬 모임화수회·종회라고도 하며 대종회와 파종회로 나눕니다.

대문중은 성과 본이 같은 혈족 전체를, 파문중은 중시조를 중심으로 한 후손을, 소문중은 한 지역에 처음 들어온 입향조를 중심으로 한 후손을 아우릅니다. 종친회도 같은 식으로 동성동본 전체의 대종회와 파 단위의 파종회로 나뉩니다. 어느 선조를 중심으로 모이느냐가 그 모임의 범위를 정합니다.

발음이 비슷한 중종(中宗)은 조선 제11대 임금을 가리키는 말로, 종중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대법원은 종중을 공동 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종원 사이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 종족 집단으로 봅니다. 선조가 세상을 떠나면 그 후손에 의해 성립하므로 따로 설립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뽑힌 대표자가 있고 지속적으로 활동해야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서 단체성이 인정됩니다(대법원 2010년 12월 9일 선고 2009다26596 판결).

법인 등기를 하지 않아도 종중은 이 지위에서 다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 소송: 대표자가 있으면 종중 이름으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52조).
  • 등기: 종중 소유 부동산은 종중을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로 하고, 대표자가 종중 명의로 신청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6조).
  • 재산: 종중 재산은 종원 전체가 총유하며, 관리와 처분은 규약이나 총회 결의에 따릅니다(민법 제275조·제276조).

고유 의미의 종중과 종중 유사단체

판례는 공동 선조의 후손 전체로 자연히 성립하는 고유 의미의 종중과, 후손 가운데 일부만 모여 조직한 종중 유사단체를 구별합니다. 둘은 목적이 비슷해도 회원 자격을 정하는 방식이 다릅니다(대법원 2020년 10월 15일 선고 2020다232846 판결).

구분고유 의미의 종중종중 유사단체
성립선조가 사망하면 후손에 의해 성립하며, 따로 조직하는 행위가 필요 없습니다.후손 일부가 인위적인 조직 행위를 거쳐 만든 임의 단체입니다.
구성원성년이 된 후손은 본인 뜻과 관계없이 당연히 종원이 됩니다.회칙이 정한 자격을 갖추고 가입한 사람이 회원입니다.
자격 제한일부 종원을 임의로 종원에서 뺄 수 없습니다.결사의 자유에 따라 자격과 가입 조건을 자유롭게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떤 모임이 어느 쪽인지는 이름이 아니라 실체로 판단합니다. 제사를 모시는 공동 선조, 구성원인 후손의 범위, 묘소 관리 상황 같은 내용을 봅니다(대법원 1994년 11월 11일 선고 94다17772 판결). 고유 종중이 거쳐야 할 절차를 피하거나 특정 종원을 빼려고 유사단체를 내세운 것은 아닌지도 신중하게 따집니다(대법원 2020년 4월 9일 선고 2019다216411 판결).

성년 여성도 종원입니다

예전 관습은 성년 남자만 종원으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2005년 7월 21일 전원합의체 판결(2002다1178)에서 이 관습법이 더 이상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동 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과 관계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됩니다.

이 판결은 바뀐 법리를 원칙적으로 판결 선고 이후의 종원 자격에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판례는 같은 원칙을 총회 운영에도 이어 갔습니다.

  • 소집 통지: 족보에 종원으로 올라 있는 성년 여성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고 연 임시총회의 결의를 모두 무효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7년 9월 6일 선고 2007다34982 판결).
  • 규약 개정: 같은 판결은 여성의 종원 자격과 총회 의결권을 제한하도록 규약을 고친 결의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 소집권자: 대표자를 뽑는 총회를 소집하는 연고항존자(항렬이 가장 높고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를 정할 때도 여성을 빼지 않습니다(대법원 2010년 12월 9일 선고 2009다26596 판결).

종친회라는 이름으로 운영할 때 챙길 점

종중의 일은 흔히 "○○공파 종친회", "○○씨 대종회" 같은 이름의 모임이 맡습니다. 회칙을 만들고 회장과 총무 같은 임원을 뽑아 시제, 벌초, 족보 편찬을 챙기는 식입니다. 모임 이름이 종친회여도 법적으로 어떤 단체인지는 앞에서 본 실체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회원 범위: 고유 종중으로 운영한다면 성년 후손 전체가 종원이며, 회칙으로 일부를 뺄 수 없습니다.
  • 총회 소집: 족보로 종원 범위를 정하고 소재가 분명한 종원 모두에게 개별로 알립니다. 서면이 아니어도 구두, 전화, 다른 종원이나 세대주를 통한 전달이 인정됩니다(2007다34982).
  • 재산 처분: 규약이 정한 절차를, 규약이 없으면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런 절차 없이 대표자가 한 처분은 무효입니다(대법원 1996년 8월 20일 선고 96다18656 판결).
  • 서류: 회칙과 대표자를 뽑은 총회 회의록은 세무서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신청할 때 내는 서류입니다. 자세한 절차는 고유번호증 발급과 통장 개설 안내를 참고하세요.

총회를 여는 절차와 회의록 작성은 종중 총회 소집 절차에서, 회칙에 넣을 조항은 종친회 회칙 양식과 조항별 작성법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참고한 자료

  1.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2.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4982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3.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26596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4.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32846 판결 (CaseNote)
  5.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다216411 판결 (CaseNote)
  6.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17772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7. 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8656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8. 부동산등기법 제2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9. 민사소송법 제5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0. 민법 제275조·제27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문중」
  1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종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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