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관은 시조가 난 곳이나 그 씨족이 대대로 살아온 고장을 가리키는 말로, 같은 성이라도 본관이 다르면 다른 혈족으로 봅니다. 시조는 한 가계의 맨 처음 조상이고, 중시조는 쇠퇴한 가문을 다시 일으킨 조상입니다. 파는 한 시조의 자손이 여러 갈래로 나뉠 때 그중 한 갈래이며, 그 갈래를 연 조상을 파조라고 합니다.
본관은 무엇을 뜻하나요
표준국어대사전은 본관을 '시조가 난 곳'으로 풀이합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성의 출자지나 시조의 거주지를 통해 혈통과 신분을 나타내는 관습 제도라고 설명하며, 관향·향관·성관·본이라고도 부릅니다. 흔히 '김해 김씨', '밀양 박씨'처럼 성 앞에 붙는 지명이 본관입니다.
우리나라의 성씨와 본관 제도는 신라 말에서 고려 초 무렵에 자리 잡은 것으로 봅니다. 성이 같아도 본관이 다르면 같은 혈족으로 보지 않고, 성과 본관이 모두 같아야 같은 혈족(동족)으로 봅니다. 그래서 성과 본관의 조합은 아래 네 가지로 나눕니다.
| 구분 | 뜻 | 예 |
|---|---|---|
| 동성동본 | 성과 본관이 모두 같음 | 김해 김씨와 김해 김씨 |
| 동성이본 | 성은 같고 본관이 다름 | 김해 김씨와 본관이 다른 김씨 |
| 이성동본 | 성은 다르고 본관 지명이 같음 | 본관 지명이 같은 두 성씨 |
| 이성이본 | 성과 본관이 모두 다름 | 김해 김씨와 밀양 박씨 |
성과 본관이 얼마나 되는지는 통계청이 2016년에 발표한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씨본관이 성씨보다 훨씬 많은 것은 같은 성이 여러 본관으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 항목 | 수 |
|---|---|
| 성씨 | 5,582개 (한자가 없는 성 4,075개 포함) |
| 성씨본관 (성과 본관의 짝) | 36,744개 |
| 본관 지명만 따로 센 수 | 7,543개 |
| 1,000명 이상인 성씨본관 | 858개 (인구의 97.8%가 여기에 속함) |
| 가장 많은 성씨본관 | 김해 김씨, 약 446만 명 (인구의 9%) |
내 본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본관은 법적 기록에도 남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가족관계등록부에 성명·본·성별·출생연월일 등을 기록하도록 정하고(제9조),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에도 본인과 부모의 본이 적힙니다(제15조). 집안 어른께 여쭙기 어렵다면 이 증명서로 먼저 확인하십시오.
증명서의 본이 아버지 쪽 족보의 본관과 늘 같지는 않습니다. 민법은 자녀가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되, 부모가 혼인신고 때 합의하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고, 자녀의 복리를 위해 법원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바꿀 수도 있게 합니다(제781조). 족보를 찾을 때는 증명서의 본과 집안에서 전해 온 본관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집에 족보가 있다면 표지 제목부터 보십시오. 『안동권씨세보』나 영양남씨 족보처럼 족보 제목에는 대개 본관 지명과 성이 함께 들어갑니다.
-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에서 본인과 부모의 본을 확인합니다.
- 집안 어른께 본관과 파 이름, 윗대 어른의 족보 이름을 여쭙니다.
- 같은 본관의 종친회나 대종회에 연락해 족보가 있는지 물어봅니다.
- 족보의 세계도에서 우리 파가 어디서 갈라졌는지 확인합니다. 읽는 법은 족보 보는 법에 정리했습니다.
시조·중시조·파조는 어떻게 다른가요
| 말 | 뜻 | 참고 |
|---|---|---|
| 시조(始祖) | 한 겨레나 가계의 맨 처음이 되는 조상. 비조(鼻祖)라고도 합니다 | 김해 김씨는 가락국 수로왕을 시조로 삼습니다 |
| 중시조(中始祖) | 쇠퇴한 가문을 다시 일으킨 조상. 중흥조라고도 합니다 | 자손과 지역 유림이 그 명성을 인정할 때 중시조로 세웠습니다 |
| 파조(派祖) | 한 파를 연 조상. 파시조라고도 합니다 | 파 이름은 파조의 관직·시호·호나 대대로 살던 곳에서 따옵니다 |
중시조는 자손이 세우고 주변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정해졌습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자손이 직계 조상 가운데 관직이나 학문이 뛰어난 인물을 세우고, 씨족 구성원과 그 지역 유림이 명성을 인정할 때 중시조가 된다고 설명합니다.
파는 씨족 조직 전체에서 당내와 문중의 중간에 있는 단위입니다. 당내는 같은 성을 가진 팔촌 안의 일가를 말합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한 씨족 안에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20~50개의 파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대동보와 파보는 어떻게 다른가요
| 이름 | 담는 범위 | 이럴 때 봅니다 |
|---|---|---|
| 대동보(大同譜) | 동성동본에 딸린 모든 파의 족보를 합쳐 엮은 것 | 우리 파가 어디서 갈라졌는지 볼 때 |
| 파보(派譜) | 같은 종파 안 한 파의 족보 | 우리 파 조상과 가까운 친척을 자세히 볼 때 |
| 세보(世譜) | 대대로 내려오는 혈통과 집안의 역사를 엮은 책 | 족보를 달리 부르는 이름으로도 씁니다 |
| 가승(家乘) | 직계 조상을 중심으로 간단히 적은 가계 기록 | 내 직계만 빠르게 볼 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20세기 전반에 일부 계파의 후손만 담은 파보가 많이 편찬됐다고 설명합니다. 대동보에서 우리 파를 찾을 때는 세계도에 적힌 권과 면 표시부터 봅니다.
동성동본끼리는 지금도 결혼할 수 없나요
동성동본 금혼은 중국에서 비롯해 조선시대에 굳어진 관습입니다. 국가기록원 자료에 따르면 조선은 대명률에 따라 동성혼을 처벌했고, 영조 때의 『속대전』에는 본관이 달라도 성이 같으면 혼인을 금하는 규정까지 두었습니다. 이 원칙은 민법 제809조 제1항에도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옛 민법 제809조 제1항은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고 정했지만, 헌법재판소가 1997년 7월 16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국회가 기한까지 고치지 않아 199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잃었습니다. 그 전에도 1977년, 1987년, 1995년에 한시적인 「혼인에 관한 특례법」을 만들어 동성동본 부부의 혼인신고를 받아 준 적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오늘날 '사회적 타당성 내지 합리성을 상실'했고, 남계 혈족에만 한정해 성별로 차별한다는 점에서 평등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2005년 3월 31일 민법 개정(법률 제7427호)으로 동성동본 금혼 조항은 폐지되고 근친혼 금지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제809조는 8촌 이내의 혈족, 6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 등 정해진 범위의 혈족과 인척 사이 혼인을 금지합니다. 성과 본관이 같아도 이 범위 밖이면 혼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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