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친회 회칙 양식과 조항별 작성법

작성
대이음 편집팀
발행
읽는 시간
6분

종친회 회칙에는 명칭, 목적, 소재지, 회원 자격, 권리와 의무, 임원과 임기, 총회와 임원회, 의결 방법, 재산과 회계, 회비, 회칙 개정, 부칙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 가운데 다툼이 가장 잦은 곳은 회원 자격, 총회 소집 통지, 재산 처분 의결 조항입니다. 아래 양식을 복사해 ○○ 빈칸을 채운 뒤 총회에서 의결해 쓰시면 됩니다.

회칙이 필요한 이유

법인 등기를 하지 않고 대표자와 조직을 갖춘 종중과 종친회는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 다뤄집니다. 판례는 이런 단체에 법인격을 전제로 하지 않는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을 유추 적용하므로(대법원 1996년 9월 6일 선고 94다18522 판결), 회칙이 비어 있는 부분은 민법과 판례로 채워집니다. 세무서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신청할 때도 회칙이나 종중규약을 내야 합니다.

민법 제40조는 사단법인 정관에 적을 사항으로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 이사의 임면, 사원 자격의 득실,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듭니다. 종친회 회칙도 이 목록을 기본으로 삼고 총회, 회비, 개정 절차를 더하면 빠진 조항이 줄어듭니다.

꼭 들어갈 조항과 작성 요령

조항담을 내용작성 요령
명칭·목적모임 이름, 공동 선조, 제사와 묘소 관리, 친목 같은 목적공동 선조의 휘와 호처럼 누구의 후손 모임인지 알 수 있는 정보를 분명히 적습니다.
소재지사무소 주소세무서에 내는 임대차계약서나 사용동의서의 주소와 같게 적습니다.
회원 자격누가 회원인지고유 종중의 일을 맡는다면 성년 후손 전체를 회원으로 적습니다.
권리와 의무의결권, 선거권, 회비 납부, 회칙 준수의무를 어겼을 때의 제한은 좁고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임원과 임기직책, 인원, 선출 방법, 임기, 연임임기가 끝났는데 후임이 없을 때 누가 일을 이어 보는지도 적습니다.
총회와 임원회정기·임시 총회, 소집권자, 통지 기간과 방법통지 기간을 날짜로 정하고 연락 방법과 기록 방법을 적습니다.
의결 방법개회에 필요한 출석 수, 찬성 기준, 서면·대리 의결일반 안건과 중요 안건의 찬성 기준을 나눠 둡니다.
재산과 회계재산 목록, 관리, 처분 절차, 결산, 감사부동산 처분과 담보 제공은 총회 특별 의결 사항으로 정합니다.
회비금액을 정하는 기관, 납부 시기, 면제금액은 회칙 대신 총회 의결로 정하게 하면 바꾸기 쉽습니다.
개정·부칙개정 요건, 시행일, 첫 임원의 임기회칙 개정도 특별 의결 사항으로 묶어 둡니다.

회원 자격 조항

고유 의미의 종중이라면 공동 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과 관계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원이 됩니다(대법원 2005년 7월 21일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일부 종원을 임의로 빼는 조항은 효력이 없고, 여성의 종원 자격과 의결권을 제한하도록 규약을 고친 결의를 무효로 본 판결도 있습니다(대법원 2007년 9월 6일 선고 2007다34982 판결).

후손 가운데 일부만 모인 종중 유사단체는 회원 자격과 가입 조건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2020년 10월 15일 선고 2020다232846 판결). 다만 법원은 모임의 이름이 아니라 공동 선조, 구성원의 범위, 활동 내용 같은 실체로 판단합니다. 회칙에 유사단체라고 적는 것만으로 성격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총회 소집과 의결 조항

판례는 종중총회를 열 때 족보로 소집 대상을 정하고, 국내에 살며 소재가 분명한 종원 모두에게 개별로 알려야 한다고 봅니다. 일부에게 통지를 빠뜨린 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고, 통지는 서면 외에 구두, 전화, 다른 종원이나 세대주를 통한 전달도 인정됩니다(2007다34982). 회칙에 통지 기간과 방법을 적고 통지한 기록을 남기면 이 부분의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민법은 사단법인 총회를 1주일 전에 목적 사항을 적어 통지하도록 하고(제71조), 통지한 사항만 결의하게 합니다(제72조).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사원 결의권의 과반수로 의결합니다(제75조).

제72조와 제73조, 제75조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게 하므로 회칙에 개회 요건, 찬성 기준, 서면·대리 의결을 분명히 적어 두세요. 종원이 많고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사는 종중이라면 회원 과반수 출석을 개회 요건으로 두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통지 기간은 1주일보다 짧게 잡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시총회를 요구할 수 있는 회원 수도 정해 두세요. 민법은 총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을 밝혀 청구하면 이사가 임시총회를 소집하도록 하고, 이 수는 정관으로 늘리거나 줄일 수 있게 합니다(제70조). 청구 후 2주 안에 소집하지 않으면 청구한 사원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접 소집할 수 있습니다.

재산 처분과 회계 조항

종중 재산은 종원 전체가 총유하고, 관리와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따릅니다(민법 제275조·제276조). 판례는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며, 이런 절차 없이 대표자가 한 처분은 무효라고 봅니다(대법원 1996년 8월 20일 선고 96다18656 판결).

그래서 회칙에는 어떤 재산을 처분할 때 어느 회의에서 몇 명의 찬성이 필요한지를 적어야 합니다. 선산이나 위토 같은 부동산의 매각과 담보 제공을 총회 특별 의결로 묶어 두면 대표자 혼자 처리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판례는 종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을 침해하는 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므로(2007다34982), 재산을 나눌 때도 기준이 공정해야 합니다.

복사해 쓰는 회칙 전문 양식

아래는 고유 종중의 일을 맡는 종친회를 기준으로 한 예시입니다. ○○ 부분을 채우고, 집안 사정에 맞지 않는 조항은 고쳐 쓰세요. 의결 전에 초안을 회원들에게 미리 돌려 의견을 받으면 총회 진행이 수월합니다.

○○○씨 ○○공파 종친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회는 ○○○씨 ○○공파 종친회(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공(휘 ○○)의 분묘 수호와 제사, 회원 사이의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시 ○○구 ○○로 ○○에 둔다.

제4조(사업) 본회는 시제 봉행, 선산과 묘소 관리, 족보 관리, 그 밖에 목적에 필요한 사업을 한다.

제2장 회원

제5조(회원) ○○공의 후손으로 성년이 된 사람은 성별과 관계없이 본회의 회원이 된다.

제6조(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 회원은 회칙과 총회 의결을 지키고 회비를 낸다.

제7조(회원 명부) 총무는 족보를 기준으로 회원 명부를 만들고 연락처를 관리한다.

제3장 임원

제8조(임원) 본회에 회장 1명, 부회장 ○명, 총무 1명, 재무 1명, 감사 2명을 둔다.

제9조(선출과 임기)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기는 ○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임기가 끝나도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제10조(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해 주재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회계와 업무를 감사해 총회에 보고한다.

제4장 회의

제11조(총회) ① 정기총회는 매년 ○월에 연다.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 ○○명 이상 또는 감사가 목적을 밝혀 요구하면 연다.

제12조(소집 통지) 총회는 회의 ○일 전까지 일시, 장소, 안건을 명부상 연락이 가능한 회원 모두에게 서면, 문자 메시지, 전화 등으로 알리고, 통지한 날짜와 방법을 기록한다.

제13조(의결) ① 총회는 회원 ○○명 이상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4조(특별 의결) 다음 사항은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회칙 개정

2. 부동산 등 기본재산의 처분과 담보 제공

3. 본회의 해산과 남은 재산의 처리

제15조(임원회) 임원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총회가 맡긴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5장 재산과 회계

제16조(재산) 본회의 재산은 회원 전체의 총유로 하며, 총무는 재산 목록을 만들어 관리한다.

제17조(재산 처분) 기본재산은 제14조에 따른 총회 의결 없이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8조(회비) 회비의 금액과 납부 시기는 총회에서 정한다.

제19조(회계) ①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본회의 돈은 본회 명의의 통장으로 관리한다. ③ 결산은 감사를 거쳐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6장 보칙

제20조(준용) 이 회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총회 의결과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 가운데 법인격을 전제로 하지 않는 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20○○년 ○월 ○일 총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 임원의 임기) 이 회칙에 따라 처음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20○○년 ○월 ○일까지로 한다.

참고한 자료

  1. 민법 제4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 민법 제7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3. 민법 제7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4. 민법 제7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5. 민법 제7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6. 민법 제7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7. 민법 제27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8. 대법원 1996. 9. 6. 선고 94다18522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9.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10.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4982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11. 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8656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12.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32846 판결 (CaseNote)
  13. 국세청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서 작성방법」

이 글이 도움이 되었나요?

눌러 주신 반응은 블로그의 많이 찾는 글 순서에 반영됩니다.

회칙과 명부를 함께 관리하세요

회칙 제7조의 회원 명부를 관계도와 구성원 명단으로 만들어 두면, 총회 소집 통지와 회비 관리에 같은 명단을 쓸 수 있습니다.

무료로 시작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