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족보 만들기: 종이 족보를 옮기는 순서

작성
대이음 편집팀
발행
읽는 시간
6분

종이 족보를 전자족보로 옮길 때는 먼저 원본을 스캔해 그대로 보존하고, 표기 규칙을 정한 다음 사람과 관계를 입력합니다. 입력을 마치면 가족에게 확인을 받아 틀린 곳을 고칩니다. 살아 있는 사람의 생년월일·연락처는 개인정보이므로 누가 볼 수 있는지 따로 정해야 합니다.

입력보다 스캔이 먼저입니다

입력하다 보면 원문과 다르게 읽은 글자가 생기기 쉬운데, 스캔본이 있어야 나중에 원문과 대조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족보는 넘길 때마다 종이가 상하므로 한 번 제대로 스캔한 뒤에는 스캔본으로 작업하는 편이 좋습니다. 표지와 서문, 간행 연도가 적힌 면도 빠뜨리지 마십시오.

파일 형식과 해상도는 공공 도서관의 기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자료 디지털화 형식 기준은 고서와 고문헌의 보존용 파일을 비압축 TIFF(24비트 컬러) 400~600ppi로, 열람용 파일을 JPEG 300ppi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준은 원자료의 훼손 정도나 파일 용량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용도형식해상도쓰임
보존용 원본비압축 TIFF, 24비트 컬러400~600ppi다시 스캔하지 않도록 한 번에 만들어 따로 보관합니다
열람용JPEG300ppi입력 작업과 가족 공유에 씁니다
권 단위 열람본PDF열람용 이미지를 묶음같은 기준에 제공용 형식으로 들어 있습니다
  • 책을 억지로 펴거나 제본을 뜯지 않습니다. 가운데 접힌 부분의 글자가 가려지면 그 면만 따로 한 번 더 스캔합니다.
  • 모든 면을 같은 해상도, 같은 방향으로 스캔해야 나중에 묶어 보기 편합니다.
  • 휴대폰으로 찍을 때는 그림자와 빛 반사가 없는 고른 조명 아래에서 책과 수평이 되게 찍습니다.
  • 스캔을 마치면 파일 수와 원본 면 수를 맞춰 보고 빠진 면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시조에서 내려올까, 나에서 올라갈까

방식장점맞는 경우
시조에서 내려오기족보 본문 순서와 같아 빠뜨리는 사람이 적습니다대동보나 파보 한 권을 통째로 옮길 때
나에서 올라가기우리 집과 가까운 친척부터 바로 쓸 수 있습니다우리 가족의 계보를 먼저 정리할 때

두 방식을 섞어도 됩니다. 나에서 파조까지 직계를 먼저 올라가며 입력하고, 그다음 파조에서 내려오며 방계 친척을 채우면 중간에 끊긴 곳을 찾기 쉽습니다. 어느 방식이든 한 사람을 입력할 때마다 원문의 권과 면을 함께 적어 두십시오.

한자 이름과 생몰년은 이렇게 적으세요

입력을 시작하기 전에 한 사람마다 무엇을 어떻게 적을지 정해 두면 여럿이 입력해도 결과가 고르게 나옵니다. 아래 표는 족보 본문에 나오는 항목을 바탕으로 한 예시입니다.

항목적는 법예
이름한글과 한자를 함께, 보명과 일상 이름이 다르면 둘 다김○○(金○○), 보명은 따로 한 칸
세수시조를 1세로 센 숫자23세
생년·졸년원문 간지와 환산한 양력 연도를 나눠서경오생, 1930년으로 추정
배우자원문의 본관과 성, 부친 이름까지김해 김씨, 부 김○○
묘소원문 표기를 그대로 두고 현재 주소는 따로원문 표기와 현재 주소를 한 줄씩
원문 위치권과 면3권 45면
  • 환산 연도: 간지는 60년마다 돌아오므로 부모·자녀의 생년과 견주어 맞는 해를 고른 뒤 적습니다.
  • 월일: 음력인지 양력인지 함께 적습니다. 둘이 섞이면 기일 계산이 틀어집니다.
  • 모르는 값: 비워 두고 미상으로 표시합니다. 추정한 값은 추정이라고 적어 확정값과 구분합니다.
  • 읽기 어려운 글자: 스캔본 위치를 적고 판독 필요로 표시해 두었다가 한문을 읽을 수 있는 분께 확인받습니다.

간지를 양력 연도로 바꾸는 방법은 족보 보는 법에서, 음력 기일을 해마다 양력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음력 기일 계산에서 다룹니다.

살아 있는 사람의 정보는 공개 범위를 나누세요

족보에는 돌아가신 분뿐 아니라 지금 살아 있는 가족도 오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등으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개인정보로 정의합니다(제2조). 생존 인물의 생년월일·연락처·주소·사진을 입력하기 전에 누가 볼 수 있게 할지부터 정하십시오.

  • 입력하기 전에 본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습니다. 미성년자는 부모에게 묻습니다.
  • 인터넷에 전체 공개하지 않습니다. 생년월일·연락처·주소는 가족 안에서만 보게 합니다.
  • 원하지 않는 사람은 이름만 남기거나 빼 달라는 요청을 받아 줍니다.
  • 파일이나 인쇄본을 밖으로 보낼 때는 생존 인물의 연락처와 주소를 지웁니다.

가족에게 확인받고 고치는 방법

  1. 한 집안이나 한 파의 입력을 마치면 그 가족에게 먼저 보여 줍니다.
  2. 고칠 곳은 누가, 어느 사람의, 어떤 항목을, 무엇으로, 무슨 근거로 고치자는 것인지 적어서 받습니다.
  3. 근거는 족보 원문, 가족관계증명서나 제적등본, 묘비 같은 자료로 확인합니다.
  4. 고친 내용과 날짜, 요청한 사람을 수정 기록으로 남깁니다.

족보 원문과 가족의 기억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이때 원문 표기를 지우지 말고 확인된 값과 함께 남겨 두면, 나중에 보는 사람이 어느 쪽이 근거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럿이 나눠 입력하는 순서

  1. 표기 규칙을 한 장으로 먼저 정합니다. 이름 적는 법, 간지와 음력 표시, 미상 표시, 원문 위치 적는 법이 들어가야 합니다.
  2. 파나 권 단위로 담당자를 나눕니다. 두 구역이 만나는 인물(파조 등)은 한 사람만 입력하도록 정해 중복을 막습니다.
  3. 담당자, 맡은 범위, 진행 상황을 표 하나로 함께 봅니다.
  4. 처음 몇 면은 두 사람이 따로 입력해 결과를 맞춰 보고, 어긋난 이유를 찾아 규칙을 고칩니다.
  5. 한 구역을 마치면 다른 담당자가 원문과 대조해 검토합니다.
  6. 검토를 마친 구역부터 가족 확인으로 넘깁니다.

참고한 자료

  1.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 자료 납본·수집 지침(2022) 붙임 4 도서관자료 디지털화 형식 기준
  2.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3. 경상남도교육청 김해도서관, 족보 특성화자료
  4.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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