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수는 부모와 자녀 사이를 1촌으로 두고, 나에서 두 사람의 공통 조상까지 올라간 세대 수와 공통 조상에서 상대까지 내려간 세대 수를 더해 셉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는 2촌, 부모의 형제자매는 3촌, 그 자녀인 사촌은 4촌이 되고, 부부 사이에는 촌수를 매기지 않습니다. 호칭은 국립국어원 『표준 언어 예절』을 기준으로 친가·외가·처가·시가별 부르는 말과 가리키는 말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촌수를 세는 원리
촌수는 친족 사이가 얼마나 가깝고 먼지를 숫자로 나타낸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를 한 마디(1촌)로 보고, 두 사람을 잇는 부모·자녀 관계가 몇 번인지 세면 됩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친척 사이의 거리를 이렇게 숫자로 따지는 방식이 다른 문화에서는 찾기 어려운 우리 고유의 제도라고 설명합니다.
민법도 같은 원리로 촌수를 셉니다. 직계는 나와 상대 사이의 세대 수를 그대로 세고, 방계는 나에서 공통 조상까지의 세대 수와 공통 조상에서 상대까지의 세대 수를 더합니다(민법 제770조).
- 부모와 자녀: 1촌입니다. 조부모와 손자녀는 두 세대가 떨어져 있어 2촌입니다.
- 형제자매: 2촌입니다. 나에서 부모까지 1촌, 부모에서 형제자매까지 1촌을 더한 값입니다.
- 배우자: 촌수가 없습니다. 민법은 혈족(제770조)과 인척(제771조)의 촌수만 계산하고 배우자는 제777조에서 따로 적기 때문에, 흔히 부부 사이를 무촌이라고 부릅니다.
짝수 촌수는 나와 같은 항렬이고 홀수 촌수는 한 항렬 위나 아래입니다. 사촌·육촌·팔촌은 형제뻘이고, 삼촌·오촌·칠촌은 아저씨뻘이거나 조카뻘입니다. 항렬을 족보에서 읽는 방법은 족보 보는 법에서 다룹니다.
촌수 계산 예시: 아버지의 사촌 형제
방계 촌수는 두 사람의 공통 조상을 먼저 찾으면 쉽게 풀립니다. 아버지의 사촌 형제(당숙)를 예로 들면 다음 순서로 셉니다.
- 공통 조상을 찾습니다. 나와 아버지의 사촌 형제는 둘 다 증조부의 후손입니다.
- 나에서 공통 조상까지 올라갑니다. 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부 순서라 3촌입니다.
- 공통 조상에서 상대까지 내려갑니다. 증조부, 할아버지의 형제(종조부), 당숙 순서라 2촌입니다.
- 두 값을 더합니다. 3촌과 2촌을 더해 당숙은 나와 5촌입니다.
3촌부터 8촌까지 대표 관계
일상에서 촌수를 호칭처럼 쓰는 범위는 대체로 3촌에서 8촌까지입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고조까지 제사를 모시던 관습 때문에 같은 고조의 후손인 8촌까지가 제사로 자주 만났고, 그보다 멀어지면 촌수를 잘 따지지 않게 됐다고 설명합니다.
| 촌수 | 대표 관계 | 다른 이름 |
|---|---|---|
| 3촌 | 부모의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자녀 | 큰아버지·작은아버지·고모·외삼촌·이모, 조카 |
| 4촌 | 부모 형제자매의 자녀, 할아버지의 형제 | 사촌(종형제)·고종사촌·이종사촌·외사촌, 종조부 |
| 5촌 | 아버지의 사촌 형제, 사촌 형제의 자녀 | 당숙(종숙), 당질(종질) |
| 6촌 | 당숙의 자녀, 할아버지의 사촌 형제 | 육촌(재종형제), 재종조부 |
| 7촌 | 아버지의 육촌 형제, 육촌 형제의 자녀 | 재종숙(재당숙), 재종질 |
| 8촌 | 재종숙의 자녀 | 팔촌(삼종형제) |
호칭 앞에 붙는 종(從)·재종(再從)·삼종(三從)은 사촌·육촌·팔촌 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촌 형제는 종숙, 육촌 형제는 재종형제, 팔촌 형제는 삼종형제라고 부릅니다.
친가·외가·처가·시가 호칭 표
아래 표는 국립국어원 『표준 언어 예절』(2011)의 가정 호칭 가운데 자주 묻는 관계를 간추린 것입니다. 부르는 말은 그 사람을 직접 부를 때, 가리키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이를 때 씁니다. 원문은 듣는 사람에 따라 가리키는 말을 더 나누는데, 여기서는 가족 밖의 사람에게 이를 때를 기준으로 적었습니다.
| 친가·외가 | 부르는 말 | 남에게 가리키는 말 |
|---|---|---|
| 아버지의 형 | 큰아버지 | 큰아버지, 백부(아버지의 맏형만) |
| 아버지 형의 아내 | 큰어머니 | 큰어머니, 백모(아버지 맏형의 아내만) |
| 아버지의 남동생 | 작은아버지, 삼촌 | 작은아버지, 숙부, 삼촌 |
| 아버지 남동생의 아내 | 작은어머니 | 작은어머니, 숙모 |
| 아버지의 누이 | 고모, 아주머니 | 고모 |
| 고모의 남편 | 고모부, 아저씨 | 고모부, 고숙 |
| 어머니의 남자 형제 | 외삼촌, 아저씨 | 외삼촌, 외숙 |
| 외삼촌의 아내 | 외숙모, 아주머니 | 외숙모 |
| 어머니의 자매 | 이모, 아주머니 | 이모 |
| 이모의 남편 | 이모부, 아저씨 | 이모부, 이숙 |
| 시가(아내가 볼 때) | 부르는 말 | 남에게 가리키는 말 |
|---|---|---|
| 시아버지 | 아버님 | 시아버님, 시아버지 |
| 시어머니 | 어머님, 어머니 | 시어머님, 시어머니 |
| 남편의 형 | 아주버님 | 시아주버니 |
| 남편 형의 아내 | 형님 | 큰동서, 형님 |
| 남편의 남동생 | 도련님(미혼), 서방님(기혼) | 시동생 |
| 남편 남동생의 아내 | 동서 | 동서, 작은동서 |
| 남편의 누나 | 형님 | 시누이, 형님 |
| 남편의 여동생 | 아가씨, 아기씨 | 시누이 |
| 처가(남편이 볼 때) | 부르는 말 | 남에게 가리키는 말 |
|---|---|---|
| 장인 | 장인어른, 아버님 | 장인, 장인어른 |
| 장모 | 장모님, 어머님 | 장모, 장모님 |
| 아내의 오빠 | 형님 | 처남 |
| 아내의 남동생 | 처남 | 처남 |
| 아내의 언니 | 처형 | 처형 |
| 아내의 여동생 | 처제 | 처제 |
| 아내 언니의 남편 | 형님 | 동서 |
| 아내 여동생의 남편 | 동서, ○ 서방 | 동서 |
민법이 정한 친족 범위와 인척 촌수
민법은 배우자, 혈족, 인척을 친족으로 봅니다(제767조). 혈족은 나의 직계존속·직계비속과 형제자매 쪽으로 이어지는 방계를 말하고(제768조), 인척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합니다(제769조).
친족관계로 생기는 법률상 효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에게 미칩니다(제777조). 그래서 같은 종중 사람이라도 촌수가 멀면 민법상 친족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인척의 촌수는 따로 세지 않고 이어 주는 사람의 촌수를 따릅니다(제771조). 배우자의 혈족은 배우자와 그 사람 사이의 촌수를, 혈족의 배우자는 나와 그 혈족 사이의 촌수를 그대로 씁니다.
- 장인·장모와 시부모: 배우자의 1촌 혈족이라 인척 1촌입니다.
- 처남·처제와 시동생·시누이: 배우자의 2촌 혈족이라 인척 2촌입니다.
- 형수·제수와 매형·매제: 나의 2촌 혈족의 배우자라 인척 2촌입니다.
- 큰어머니·고모부·외숙모·이모부: 나의 3촌 혈족의 배우자라 인척 3촌입니다.
- 입양: 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인척 사이의 촌수는 입양한 때부터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와 같게 봅니다(제772조).
참고한 자료
이 글이 도움이 되었나요?
눌러 주신 반응은 블로그의 많이 찾는 글 순서에 반영됩니다.
